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15일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회 전무 A씨(6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2일 새마을금고가 상인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192장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온누리상품권 1천630장(1천7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