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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에 성희롱 문자 보낸 교수 항소심도 ‘교수직 해임 적법’ 판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9-13 20:09 게재일 2023-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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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대구 모 대학 A 전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심사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A씨는 B씨를 궁녀로 지칭하거나 ‘수청을 들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하는 듯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기도 했다.

B씨는 학교 측에 A씨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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