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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골프공 사고 가해자 책임 80% 손해배상 청구 판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9-14 20:06 게재일 2023-0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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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 도중 날아온 공에 맞는 사고 시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지원 김정도 판사는 골프공에 맞은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41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지난 2020년 동료 캐디들과 함께 라운딩에 나섰다.

한참 공을 치던 중 A씨는 동료 중 B씨와 카트를 타고 위치를 옮기기로 했고 카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이때 B씨가 공을 쳤고 A씨는 이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앞서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 A씨는 B씨가 함께 카트를 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공을 쳤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을 치겠다는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10년 이상 캐디 일을 한 A씨가 타구자의 전방에 있으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해 1심에서 B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이전 판례를 예로 들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액 최고치로 180만 원을 제시했다.

김정도 판사는 A씨의 과실을 20%로, B씨의 과실을 80%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410만여 원으로 산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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