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물 발표<br/>금품향응 제공 161명으로 최다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이 11일 수사 결과물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 살포 등에 대해 엄정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0건 183명을 단속하고, 그중 132명(4명 구속)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당선자 1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단속유형별로는 금품향응 등 제공 161명(88%)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기타 호별방문 2명(1.1%) 순이었다. 당선자 신분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금품제공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검거 사례로는 지금전달책 5명을 통해 조합원 12명에게 금품 1천만 원 제공한 A씨(낙선) 등 18명 검거(구속1) 했으며, 조합원 19명에게 660만 원을 제공한 B씨(사퇴) 등 2명 검거(구속2), 조합원 8명에게 160만 원을 제공한 C대의원 등 9명을 검거(구속1)했다.
또한, 조합장 선거 후보자 공보에 허위학력 기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조합원 21명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 조합원 3명의 집에 방문해 선거운동을 펼친 피의자 등이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제3회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79명을 편성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 제2회 조합장선거 대비 선거사범 건수가 22.3%, 인원은 41.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