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성구 영어학원장인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인 15명에게 주식 투자 등을 통해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50억여 원을 빌리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빌린 뒤 기존 빚을 돌려막는 폰지사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울진·영덕·봉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경계’ 상향
경주 황리단길 전동카트 대여점 화재…1명 연기 흡입
작은 마당, 사계절을 품은 소우주
봄날, 재즈로 물든 무대···'카리나 네뷸라 공연'
자두밭 소나무 아래
5월 13일 가수 영탁 생일···팬클럽 ‘포항 하우방’ 300만 원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