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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라인 시술이 이게 뭐야"…병원서 행패부린 아나운서 벌금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가 사과하자 A씨는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또 병원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왜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면서 행패를 부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가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B씨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9-01

태풍에 유실된 도로서 70대 추락사 대구지법 “지자체가 손해배상해야”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70대가 태풍 힌남노로 인해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A씨(76)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뒤 자신이 경작하는 논밭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며느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다.하천 제방도로를 달리던 중 힌남노 피해로 인해 도로가 붕괴되면서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왔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A씨와 며느리는 4m 아래로 추락했다.며느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A씨는 두개골 골절, 안면마비 등 중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다가 6개월 만에 사망했다.A씨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주시가 태풍이 지나간 지 25시간 이상이 지났음에도 복구조치를 하지 않은 점, 차량 통행 금지를 위한 표식을 설치하지 않은 점, 우회도로 안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경주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경주시는 사고 전날 오후, 도로 유실로 인해 통행에 위험이 따른다는 표지를 설치했지만, 누군가 이것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또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권 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 당초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1억2천300만 원의 약 절반을 인정했으며 A씨 유족과 경주시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정은 확정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8-30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국방부 검찰단이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국방부는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긴급체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그는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은민간 경찰에 있기 때문이다.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으로 바뀌었다.박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 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박 단장은 지난 11일 군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요구했다.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이번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못했고,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박 전 단장은 출석해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그는 진술서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2023-08-30

코로나19 숨진 유족 19명, 국가상대 손해배상 패소

코로나19로 숨진 이들의 유족이 보건 당국의 대처에 과실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29일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가족인 A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0년 2∼3월 부모나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 숨지자 공무원들의 과실 때문이라며 국가는 각각 350여만∼5천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이들은 국가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등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단계별로 격상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중국 특정 지역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이행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 권한 행사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점, 코로나19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9

군검찰, 해병 前수사단장 출석연기 신청에 '불가' 통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박 전 단장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종료됐음에도 또다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군 검찰은 지난 25일 밤 수사심의위가 종료되자 박 대령 측에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박 대령 측은 군 검찰에서 출석 연기 신청이 거부된 직후 연합뉴스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는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자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참석한 10명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다.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박 대령은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혐의자 위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자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구경모기자

2023-08-28

군검찰,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28일 출석 요구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게됐다.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오는 28일 박 전 단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수사심의위는 전날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날 회의에는 1명이 불출석해 총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수사 중단’이 의결되진 못했다.김 변호사는 “어제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28일 출석 여부는 군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단 정문까지 왔지만,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그는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구경모기자

2023-08-26

박정훈 대령, 국방부 인사 2명 고발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3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박 전 단장측의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명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사건 중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경찰에 수사 권한을 이양했다”며 “이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본래 ‘회수’는 사건을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이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보낸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다.또 “국방부의 관련 영장에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집단항명수괴’혐의만 적시한 것 역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유 관리관에 대해선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일반서류 넘기는 듯 넘기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 방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과 통화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대구경찰청은 23일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과 경북경찰청장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자료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다.피고발인인 경북경찰청장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대구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가 경찰에 넘길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전해졌다./심상선기자·구경모 기자

2023-08-23

대구시·교육청 ‘급식 보조금 환수’ 소송 본격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 무상급식 보조금 24억 원 환수 조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3일 본격화됐다.이날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 심리로 진행된 보조금 환수통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에서 대구시교육청 측은 소송 대리인은 대구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은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대구시가 실시한 무상급식 특별감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수금을 24억 원으로 산정한 기준과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앞으로 재판은 대구시가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 시교육청에서 반박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앞서 지난해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이 보조금 일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24억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당시 감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시교육청이 보조금 일부를 과소 반환했다고 판단했다.반면에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 간 발생한 여유분과 부족분을 협의를 통해 조율해 사용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이번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1월 8일로 예정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채 상병 사건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 소송 제기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 지시 불이행으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박 전 단장 측은 “피고 해병대사령관은 8월2일 오후 원고 박 전 단장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했다가 취소한 후 다시 보직해임을 통보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후 원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원고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해 ‘사령관 지시 불이행’이유로 선보직 해임했고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또 박 전 단장 측은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명백한 불법 지시”라며 “이첩 대상자 변경이나 이첩 형식 변경 지시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직해임 처분 위법성이 중대해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동안 박 전 단장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뿐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박 전 단장 측은 인사 소청 없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원고를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는 등 해 원고를 압박하고 있다”며 “원고는 독립 권한의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방부는 현재 박 전 단장 사건 수사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한편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다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구경모 기자gk0906@kbmaeil.com

2023-08-22

허위 사실 유포 조합장 선거 낙선자 기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한 낙선자가 기소됐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서경원 부장검사)는 22일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 모 농협 전 조합장 A씨(64)와 대의원 B씨(77)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와 B씨는 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해 3월 14일 서로 짜고 조합장 선거에서 C씨(현 조합장)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 891명에게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유인물에는 C씨가 수익금 감소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지 못했다거나 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큰 손해를 끼쳤고 조합비로 유럽여행을 갔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앞서 지난해 4월 C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송치했다.A씨가 범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C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한 검찰은 과거 회계장부와 회의록 등을 분석해 A씨가 범행을 지시한 정황을 밝혀냈다.검찰은 A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C씨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선거권자 전원에게 발송하라고 지시한 목적은 C씨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결과를 왜곡하고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