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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15억 편취 4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12-06 20:04 게재일 2023-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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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6일 속칭 ‘깡통전세’를 놓아 20∼30대 청년층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이 소유한 대구 달서구 모 빌라에 대해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낮춰 알려주는 방법으로 B씨를 속여 보증금 4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2월까지 임차인 24명에게서 모두 15억7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5월 C씨에게 대구 남구 모 빌라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알려준 뒤 C씨가 임차인 26명에게서 임차보증금 19억6천여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게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주로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을 이용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후 세입자에게 담보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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