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9일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 역사를 배회하며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쯤 흉기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베회하다 역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A씨 역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 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며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흉기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싼 점 등으로 미뤄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