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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받고 직원 채용 농협조합장 집유 2년

속보=안동의 농협조합장들이 대가성 뇌물을 받거나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본지 1월 19일·9월 9일자 4면 보도로 법의 심판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민상)은 계약직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안동의 모 농협조합장 A씨(5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뇌물교사·교부)로 해당 농협 감사 B씨(61)와 C씨(57)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공여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조합장으로서 사회적 공헌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 2일 C씨로부터 388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은 후 2013년 3월 계약직 직원이던 C씨의 아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다. 이어 안동지원은 같은 법정에서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또다른 농협조합장 D씨(60)의 심리 공판도 열렸다.앞서 D씨는 지난 1월 20일께 1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특정 음향업체에 당선시 500만원의 기부행위를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전 11시께 재개될 예정이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11-18

동해해경, 울릉해상 화재 어선 예인 마쳐

동해해경이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포항 선적 11일진호(72t·통발·승선원 12명)를 구조본지 9일자 4면 보도한데 이어 예인도 완료했다.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8일 새벽 3시10분께 울릉도 북방 117마일(약 200km) 해상에서 화재선박인 포항 선적 11일진호에 대한 구조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11일진호는 풍랑경보가 발효된 8일 새벽 기관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자 구조를 요청했다. 동해해경은 소속 삼봉호 5001함을 파견, 단정을 이용해 화재선박으로부터 승선원 전원을 무사히 구조하고 화재 진화를 완료했다.이후 화재 발생으로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11일진호를 사고 지점에서 포항해역으로 예인을 시작해 지난 9일 오후 1시45분께 포항 선적 33일진호에 인계했다.동해상은 지난 6일부터 풍랑경보가 내린 가운데 5m가 넘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여객선 운항이 5일째 중단되는 등 악천후 상황이었다.동해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5m가 넘는 파도에 예인 줄이 끊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며 “해상에서의 화재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5-11-11

조희팔 내연녀·지인 동시 구속

조희팔의 내연녀 김모(55)씨와 지인 손모(51)씨가 동시에 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정영식 영장전담판사는 9일 오후 이들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영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렇듯 조씨의 내연녀와 내연녀 지인이 동시에 구속돼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앞서 지난 7일 검찰은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다, 조씨 범죄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내연녀 김모(55)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 손모(51)씨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손씨를 체포하기 하루 전날인 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 내연녀 김씨를 붙잡았다.손씨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 3명 가운데 1명이다.조희팔은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건넸으며, 손씨는 이듬해 조씨 내연녀 김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손씨와 김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손씨는 김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으로 김씨, 손씨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 뿐만 아니라 조희팔 생사, 도피 행적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10

범죄수익 은닉 혐의 조희팔 아들 구속

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의 아들과 내연녀를 검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8일 조씨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55·여)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설이 나올 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언급된 인물이다.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조희팔 측에게서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에 앞서 조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조씨 아들(30)을 지난 7일 구속했다.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씨 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씨의 직계 가족이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조씨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조희팔에게서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중국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10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주변 인물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09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내달 7일 열려

상주 `농약 사이다`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오는 12월 7일부터 5일간으로 확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4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일정을 특정했다.5일간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이 제도가 국내에 도입한 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길게 열린다.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재판부는 200명을 배심원 후보로 불러 내달 7일 첫 공판기일에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배심원이 5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재판에 매달리는 만큼,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이 큰 과제로 떠 올랐다. 실제 지난번 영덕군수 돈봉투 관련 국민참여재판 당시 피고와 원고의 치열한 공방으로 배심원단은 다음날 새벽 5시 될 무렵에 마쳐 큰 곤욕을 치렀다. 특히 밤늦게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하는 재판에 대한 지적이 일기도 했다.이번 사건을 배당받은 대구지법 측 재판부는“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배심원단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밝혔다.검찰과 변호인 측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일찌감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피해자, 최초 신고자, 마을 주민, 사건 조사 경찰관, 행동분석 전문가 등 검찰측이 신청한 1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또 583건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했다.피고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기소 과정에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05

여성신체 휴대전화 몰카 벌금형 받았던 사진사 이번엔 포즈 잡아준다며 상습 성추행 징역 3년

스튜디오에 사진을 찍으러 온 고객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한 사진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사진 포즈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젊은 여성 고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김모(3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께 대구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러 온 10대 여성 A씨에게 자세를 지시하면서 신체 특정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지난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여성 고객 6명을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과도한 신체접촉 사실을 A씨의 남자친구가 전해듣고 거칠게 항의하자 “때릴 거면 화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신고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김씨는 휴대전화로 지하철역 등에서 몰래 여성 신체 부위를 11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유사한 성범죄를 반복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태도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