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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유발부담금 불법경감 막는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회씩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허위·편법으로 경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허위·편법 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교통 혼잡 정도에 따라 매년 1회씩 부과되며,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노력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된다.권익위 조사 결과 시설물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활동 중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해당 지자체가 실제 감축활동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악용해 허위·편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권익위는 또 `대중교통 이용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은 교통량 감축효과는 미미한데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시설물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실제 실태점검도 미흡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시설물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와 이행 조건 등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각 분기에 한차례씩 주기별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2-04

“세무조사 봐줄게” 5천만원 챙긴 국세청간부 구속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국세청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대구의 자동차부품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대표 홍모(66)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대구국세청 산하 세무서 조사팀장 배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지방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4월 1일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 홍씨로부터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천장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업체대표 홍씨는 지난 2012년 개인 소유 회사를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홍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연매출 200억원의 중견업체로 세무조사기간은 지난 2월25일부터 4월10일까지 약 45일간이었다.그런데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팀장 배씨가 회사에 상주하면서 홍씨에게 매출 등 각종 회계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해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르렀던 것. 홍씨는 배씨에게 “세무조사가 너무 힘들다, 세무서장을 만나 인사할 테니 만나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한 뒤 배씨의 주선으로 세무서장인 김씨를 만나 현금 5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홍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경찰은 홍씨로부터 “배씨가 만남을 주선하기 전 나에게 `세금이 20억원 정도 나올 텐데 절반인 10억원 정도로 감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김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여죄를 캐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26

조희팔 아들·내연녀 `범죄수익 은닉` 구속기소

조희팔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씨 아들(30)과 조씨 내연녀 김모(55)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를 시작한 뒤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연녀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조씨 아들은 2010년 2월께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중국에서 중·고교 선후배 이름을 빌려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연녀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지인 손씨에게서 조희팔이 전달한 10억원을 받아 은닉했다.손씨는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인 2007년 5월께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이 돈을 받아 세탁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했다. 손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상 조희팔에게서 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설이 나올 당시 조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아들, 김씨, 손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조희팔 생사와 관련해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출입국 기록을 조사해 조희팔 아들과 내연녀 김씨가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 이후에도 중국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고, 조희팔 접촉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이창훈기자

2015-11-26

검찰, 조희팔 주변인물 자택 등 압수수색

조희팔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극비리에 조씨 주변 인물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희팔 조직의 범죄수익금 은닉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핵심 주변 인물과 조씨의 친인척 거주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2008년 12월 조씨의 중국 밀항에 관여한 인물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일부는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 주변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은닉재산 행방, 정관계 로비 의혹, `위장 사망`의혹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조희팔 관련 범행에 연루 의혹이 있는 5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했다.한편 대구지검은 지난달 20일 숨진 조희팔의 조카 유모(46)씨 유족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강태용 주변 인물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정황을 담은 유씨의 메모를 확보했다.A4 용지에 6줄 큰 글씨로 휘갈겨 쓴 자필 메모에는 지난 14일 돈세탁 혐의로 구속된 강태용 이종사촌 이모(42)씨를 포함해 강씨 주변 인물 3명의 이름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개별 은닉 액수가 적혀 있다. 또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검찰은 유씨가 사망 전 메모 등장인물 등을 포함해 강태용 주변 인물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유씨는 조희팔의 중국 밀항을 도운 측근으로 항우울증제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