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밤 12시 22분께 대구시 동구 해동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B경위(36)를 차에 매단 채 20여m를 운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 0.128%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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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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