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밤 12시 22분께 대구시 동구 해동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B경위(36)를 차에 매단 채 20여m를 운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 0.128%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경북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낮 최고 31도
공적 공간의 경계와 사적 권리
남원, 가야의 기억을 품다
명사들에 배우는 인문학 새 시대정신을 일깨우다
대구를 ‘아시아 오페라 메카’로 우뚝 서게 한 축제
올해 대구·경북 건설 현장서 28명 사망… 작년보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