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유선전화 설치비 등을 유권자에게 제공한 A씨의 동료 교수인 B씨와 A씨를 위해 모임을 주선하고 음식값을 대신 낸 C씨도 고발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대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 B씨, C씨 등 13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당 공천을 좌우한다`며 지지를 당부하며 참석 교수에게 전화설치비 등을 지원해 주도록 공개적으로 제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일 D씨에게 전화설치비 등 명목으로 28만5천원 상당을 제공했고 C씨는 A씨를 위한 모임을 주선하고 15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A씨가 당시 모임에서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가 오면 20~30대라고 응답하라`고 발언한 것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