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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대게 불법 유통 시도 3명 붙잡아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6-03-15 02:01 게재일 2016-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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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연중 포획·유통이 금지된 어린대게(9㎝ 이하)를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우모(43)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J수산에 어린대게 430마리를 보관한 뒤 공범들과 함께 승합차로 옮겨싣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관련된 포획·유통·판매 사범을 신고하면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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