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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릉도 여객선사들, 지리한 법정공방

포항~울릉 여객선항로가 주무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끊임없는 법정 다툼으로 얼룩지고 있다. 태성해운은 지난 2014년 10월 포항~울릉도 저동노선에 여객선 면허를 받아 운항에 들어갔지만, 기존 여객선사가 포항해수청의 적취율(승객 증가율) 적용 판단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은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지난 4월 `적취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18개월 동안 이 노선을 운항하던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 면허가 취소됐다.이 노선은 지난 7월 대저해운이 면허를 받아 여객선 운항에 들어가자 태성해운은 해수청이 대저해운에 대한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지난 2014년 3월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포항~울릉 항로를 매입해 영업 중인 대저해운은 대아고속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대아고속이 후포~울릉 노선에 자회사인 제이에이치페리사를 운영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경업금지(경쟁영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 가처분 신청은 1심 재판에서 대아측이 승소를 했지만 대저해운은 이에 불복해 상소를 한 상태이다.대저해운은 또 포항~울릉 노선을 매입한 뒤 용선료를 주고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대아고속 소유의 썬플라워호 운영 비용과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대저해운이 여객선 운항관련 비용을 용선료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내자 대아고속은 선박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간 치열한 법정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울릉군 관계자는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사들간에 법정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울릉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관할관청인 포항해수청의 느슨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12-28

직접 만나서… 더 대담해진 보이스피싱

대구지방경찰청이 27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렸다.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로 검찰·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범인을 피해자가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는 수법을 지칭한다.올해 2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현재까지 17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0~30대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15명)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 인출 유도,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짜 사이트로 접속 유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면 위조된 공문서나 가짜 신분증 제시 등이다. 대구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에 착안해 금융기관의 협조로 1천만원 이상 인출 시 112에 신고하도록 해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 차단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16-12-28

청약통장 매매 `떴다방` 일당 무더기 적발

주택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떴다방` 업자와 알선브로커, 통장 매도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떴다방 업자 정모(58)씨와 주택청약통장 거래 알선브로커 이모(4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또 주택청약통장 모집책 10명, 통장 매도인 104명 등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검찰은 주택법위반 사범이 사용하던 계좌거래내역과 입출금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매도인들을 조사해 주택공급현황을 파악한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양도인들과 계좌거래내역, 주택공급현황 등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알선 브로커들의 혐의를 밝혀냈다.정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브로커 등을 통해 153명으로부터 주택청약통장 161개를 3억9천330만원에 넘겨받은 뒤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거제, 천안, 대구 등에서 주택 97채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브로커 이씨는 주택청약통장 모집책 4명을 관리하며 청약통장 27개를, 택시회사 노조 사무장인 최모(50)씨는 같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주택청약통장 19개를 각각 정씨에게 매매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공급분양 대상 통장을 주로 매입했다.검찰은 “주택청약통장 거래가 주택 분양가를 왜곡시키고 서민이 청약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곤영기자

2016-12-27

대구시립희망원, 지자체 지원금으로 `뒷주머니`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만든 재단법인인 대구천주교유지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 대구시립희망원이 지자체 지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26일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에 따르면 대구시립희망원이 조성한 비자금은 대구시 지원금 등 시설 운영비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비자금 내역 등이 담긴 파일을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 시 지원금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립희망원 측은 식자재 납품 업체 2곳과 거래 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부풀린 시설 운영비를 시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대구시는 시설 인건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지난해 약 120억원을 대구시립희망원에 지원했다.검찰은 비자금 조성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지난 10월 말 식자재 납품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시설 관계자들을 소환해 비자금 사용처 등도 조사하고 있다. 또 횡령, 인권침해 등 혐의로 시설 관계자 등 2명을 추가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한편 이에 앞서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부(판사 이상오)는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 배모 신부에게 비자금 조성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희망원 전 회계직원 이모(43)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신부는 비자금 조성 폭로 협박에 수표로 1억2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의 판결은 대구시립희망원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만, 비자금 조성 규모 등 `비자금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은 계좌추적 등으로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를 확보하고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립희망원 측은 시설 재투자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원장 신부가 건넨 돈은 개인 돈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10월 말부터 희망원 수사를 시작해 아직 두 달도 되지 않았고,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12-27

포항TP 2단지사업 무산 소송 2심도 포항시 승소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포항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21일 포스코건설이 포항TP2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주도한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4월 9일 포항TP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며 이에 따른 투자손실금과 이자를 포함한 9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같은해 1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165만9천16㎡에 포항TP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부지는 포항 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 지점에 위치해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사업을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에 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가 지난해 7월 환경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무산되고 말았다.포스코건설은 포항시 측에 수차례 투자금반환을 요구했으나 포항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포항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불가로 인한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시는 이와 관련, 재판과정에서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각 당사자가 사업지역에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 사업무산이 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원종배 기업지원팀장은 “재판부가 투자손실금 공동부담 원칙을 인정했고, 포항시가 업무상 책임을 충분히 다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상고여부는 판결문이 전달된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2-22

공무원 갈취 혐의 기자 구속에 “선처해 달라”

구미지역 일부 인터넷 기자들이 김천시청 공무원들에게 갈취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김모(57)를 선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김씨는 지난 19일 공무원을 협박해 홍보물 납품을 수주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김씨를 선처해 달라며 진정서를 만들어 돌린 기자들은 구미지역 인터넷신문사 A 대표와 B기자로, 김씨가 구속된 지난 19일 김천시청 부시장실에 들어가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온 진정서(처벌불원)를 내밀며 사인을 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실·과에도 방문해 진정서를 돌렸다. 이들은 진정서에 “피고인 김씨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 달라. 김씨는 지역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로 평소 김천시의 행사나 사업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김천시와의 구매 계약의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구매계약의 결과인 홍보물이나 용품의 납품은 정상적 물품에 정상가격이었다”면서 김씨의 혐의에 대해 반론했다.이들의 진정서를 받은 공무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한 공무원은 “구속된 기자 때문에 피해를 본 당사자는 김천시 공무원들이다”며 “그런 피해자를 찾아와 기자라는 신분으로 진정서를 종용하는 기자들은 구속된 사이비 기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이비 기자가 아니라면 언론인으로서 어찌 저런 부끄런운 행태를 할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다.한편, 구속된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 2곳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줘 9차례 3천100만원의 홍보물품 제작 주문을 따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12-21

20대 총선때 박명재 의원 비방 3명 `벌금형`

법원이 4·13 총선 당시 포항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박명재 국회의원을 비방한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후보 선거운동원 B씨(61)와 C씨(61)에 대해 벌금 각 70만원을, D후보 캠프 자원봉사자 E씨(60)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B씨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포항남·울릉선거구에 출마했던 A후보 선거운동원으로 선거 직전인 지난 3월 31일께 포항시 남구 A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박 의원의 40여년 전 가족사에 대한 글을 작성한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 72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A후보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경쟁상대였던 박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훼손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같은날 열린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E씨는 지난 3월 16일 박 의원이 제20대 총선 포항남·울릉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자로 확정되자 이튿날 지지자 30여명과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공천철회 집회를 개최해 박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박 의원의 가족사 관련내용과 포스코계열사 상대 정치후원금 요청설 등이 담겨져 있는 성명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을 동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명재 의원이 당선돼 선거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동혁기자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