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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석산 인허가` 3억6천만원 챙긴 경주 공무원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지난 4일 토석채취인허가 과정에서 업체 대표들에게 3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로 경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와 뇌물을 준 석산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또 A씨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준 영농조합법인 대표 C씨와 또다른 석산업체 부사장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시청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담당하며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인허가 청탁을 받고 10차례 3억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인허가 청탁과 함께 A씨에게 7차례 2억5천700만원을 주고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뒤 양남면 일대에서 80만㎥ 상당의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회사자금 36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B씨는 뇌물공여 외에 산지관리법 위반과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C씨와 D씨도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하며 A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5천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허가 사안을 신고로 처리하고 토사 채취 허가로 토석을 채취해도 묵인하며 업체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그는 받은 돈으로 가족의 커피숍 보증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업체의 은밀한 유착관계를 밝혀낸 사안이다”며 “앞으로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6-11-07

허위사실 공표·상대 후보 비방 포항지원, 총선사범 2명 벌금형

법원이 4·13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정된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영상물을 활용해 같은 지역구 상대후보를 비방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북 선거구 A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B씨(51)와 C후보 열성지지자 D씨(54)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B씨는 A후보가 청와대 고위공무원단에 발령받은 바도 없고 재직했던 대통령 소속 기구 실무위원장 직급도 차관급이 아님에도 총선 본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1월 9일께 자신의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A후보가 대통령 소속 차관급 실무위원장도 4년이나 지냈고 청와대 고위공무원단 발령도 받았다”는 허위경력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D씨는 총선 본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포항북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던 E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극장개봉영화에 자막을 입히는 방식으로 영상에 담아 SNS 등을 통해 B씨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D씨로부터 받은 동영상을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해 E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1-03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수령한의사 등 30명 검거

보약을 처방하고 간단한 치료를 받은 것을 다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와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허위진단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편취(사기)한 김모(46·여)씨와 허위진단서를 발급(의료법 위반 등)한 한의사 최모(39)씨 등 모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의사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 경북 고령군 자신의 한의원에서 보약을 처방받은 강모(39)씨 등에게 축구하다 발목을 다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50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모두 29명에게 37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최씨는 허위 진단서 발부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용골 등의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 등은 최씨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30만~150만원씩 타낸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한의사 최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상해 의료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30만~70만원 상당의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상해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환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공짜로 보약을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최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11-02

제자 20명 인건비 6억5천만원 빼돌려 딸 유학·아파트 매입한 금오공대 교수

국립대학 금오공대 교수들이 연구용역비 중 제자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9년간 6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연구용역비 중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금오공대 모 학과 교수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학원생 20명 인건비 6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 교수들은 각종 연구용역 지원금 중 인건비를 대학원생 은행계좌로 송금했다가 650여차례 걸쳐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대학원생들은 매달 통장에 입금된 수십만~수백만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찾아 교수들에게 건네줬다.4억여원을 횡령한 A교수는 그 돈으로 학기당 1천800만원에 달하는 딸 미국 유학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교수는 경찰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B교수는 대학원생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해 기숙사로 활용하다가 대학원생들이 졸업한 뒤 아들 명의로 변경했으며, C교수 등은 직접 운영하는 학내 벤처기업 사업자금으로 빼돌린 돈을 사용했다.경찰은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모두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교수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교수는 대학원생 장학금 등으로 지급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한 대학원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이에 대해 금오공대측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 사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잘못이 있는 교수들은 교내 학칙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11-01

구미시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경실련 “민간전문인으로 교체를”

구미경실련이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직을 민간인으로 교체할 것을 구미시에 촉구했다.구미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부패방지 예방과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부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미시는 인사 적체를 이유로 내부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다”며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내부 공무원 채용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또 “주민등록상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는 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직위 공모가 의무사항이지만, 내부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퇴직 직전 공무원을 임명하는 정년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구미경실련은 “공무원노조가 5급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반대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관장에 대한 외부 민간전문가 개방형 직위 채용을 막은 전례도 있다”며 “구미시청공무원노조가 `부패견제 식물노조`로 비판받는 이유”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그러면서 “남유진 구미시장은 민간 감사담당관 채용으로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고, 만약 이것도 안되면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흡수하는 `민간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이라는 특단의 부패척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구미시 6급 공무원 A씨가 서류 조작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구미시의 복무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날 구미시는 복무기강 확립 및 반부패 척결을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분야별 특별감찰에 들어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0-26

실업급여 부정수급 알선한 브로커 13명 검거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도와준 전문 브로커들과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토록 해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13명 중 현장식당업주 A씨(53)와 모 건설사 대표 B씨(45) 등 2명을 구속,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동조한 일용직 근로자 C씨(60·여)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3명은 지난 2012년 3월 30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포항지역 대형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건설현장에서 미리 입수한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서류상 공사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몄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근로자들과 접촉해 이름, 나이 등을 수집했다.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서 넘어온 불법체류자들이었다. 이들에게는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80%만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C씨 등 59명은 실업급여로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며, A씨는 이들에게 800여만원의 보수금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을 합동단속한 결과, 34개 건설업체와 7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