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께 B씨(44)가 운영하던 주유소를 인수할 것처럼 접근해 “주유소 단말기를 담보로 3천만원을 대출받으면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속였다.
이후 대출과정의 문제를 핑계로 통장을 건네받아 타인의 계좌로 송금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가로챈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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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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