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4일께 B씨(45)에게 “계약금을 주면 강남에 명품가방 매장을 내주겠다”고 속여 모두 5천3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류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다 범행 직후 일을 그만뒀으며, 가로챈 돈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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