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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구구절절` 사연은…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7-05-01 02:01 게재일 2017-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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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서 두고 간 돈 `슬쩍` <BR> 남의 집 화단 조경수 몰래 가져가 <BR>등산하다 밭에 심은 두릅 꺾어서

안동경찰서가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 한 형사사건 3건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안동경찰서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앞선 고객이 두고 간 현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입건한 A씨(52·여)와 화단의 조경수를 훔쳐간 B씨(64), 밭에 재배된 두릅을 꺾은 등산객 C씨(63)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7시 30분께 안동시 용상동 농협 ATM기에서 앞선 고객이 놓고 간 현금 3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입건됐다. B씨 지난달 2일 오전 5시께 안동시 광석동의 신축건물 화단에 심겨 있던 단풍나무 1그루를 훔쳤고 C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께 안동시 와룡면 한 농가 밭에서 두릅 1봉지 상당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각각 입건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한 범죄로 인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심의과정에 시민참여로 경찰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격하돼 범죄경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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