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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적 양심 이유’ 입영거부 20대 항소심도 실형

법원이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며 “헌법적 법익을 위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또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야 하는 바, 현재로는 대체복무제대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병역법에 따르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한 A씨는 올 6월 5일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지만,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A씨는 “병역의무 자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 제88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대체복무 의사가 있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3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첫공판 “쌍방폭행 성립될까” 이목 집중

SNS와 전국에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19일 정식 재판을 받았다.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와 청년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폭행 원인과 발단, 폭행정도, 쌍방폭행 성립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이번 사건은 지난 4월10일 오후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20대 청년 중 한명이 몰던 차의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가 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이날 싸움으로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한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당초 경찰과 검찰은 폭행사건 당사자 5명 모두에게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법원은 이번 폭행 사건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점과 폭행의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은 경찰과 50대 부부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초반부터 뜨거운 논란이 됐다.부부는 지구대 조사에서 “청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조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측은 “지구대에서 부부의 요청은 없었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년들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실제 부부폭행에 가담한 청년 한 명은 등은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10일 동구에 위치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고 지구대 조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온 이 청년이 또다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기도 했다.이번 사건은 쌍방폭행 성립 여부가 관심사로서 경찰은 부부와 청년이 비슷한 횟수로 폭행했고 김씨가 먼저 뺨을 때려 시비가 시작됐다며 쌍방폭행으로 판단했다.그러나 일각에선 청년 일행이 김씨를 먼저 밀치면서 본격적인 시비가 붙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오고 관련법은 밀치는 행위와 욕설도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0

사찰서 여신도 협박한 의성군의원

의성군 안평면 소재 모사찰 여신도가 의성군의회 A의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찰 여신도는 A의원을 폭행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사찰 주지 스님 등이 의성군의회를 항의방문해 A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16일 의성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안평면 소재 모 사찰을 찾아가 여신도 B씨에게 사찰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고 폭언과 함께 40여분 동안 협박했다는 것.당시 폭행 현장을 지켜봤던 이 사찰 주지스님이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여신도 B씨는 “A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때릴듯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면서 “A의원을 험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난 11일 A의원을 폭력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사찰 주지스님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A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찰 신도회는 사찰 입구 등지에 A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고운사 국장과 말사 주지스님들은 지난 12일 의성군의회 의장을 만나 항의하고 A의원에 대한 빠른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본지는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A의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의성/김현묵기자

2018-07-17

무고로 약식기소 피고인, 정식재판서 벌금 더 늘어

무고죄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벌금이 더 늘어난 처벌을 받게 됐다.16일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법무사 B씨가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8월 수사기관에 내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에서 A씨는 직접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에 지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12월 약식기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같은 형의 종류(벌금·과료·몰수)에서 형량을 늘릴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판결로 매우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그동안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형량이 늘어나지 않았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 허위 고소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등기의무자 확인서면과 관련한 감정 결과가 증거로 제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 처벌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만 약식기소돼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없어 벌금액을 올려 선고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17

노래방 여주인 2명 살해 달아난 40대 ‘사형’ 구형

2004년과 2009년 대구의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들을 오로지 물욕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고 극악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면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또 검찰은 “사건이 장기미제 사건이 되면서 유가족들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지만, A씨는 재판 기간에 반성은커녕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는 등 일말의 교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구 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22)을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뒤 검거됐다.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A씨가 범행 현장에서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2004년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와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또 지난 2009년 수성구에서 발생한 또 다른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이 지난 2004년 사건과 유사한 사실을 추궁한 끝에 추가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당시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지만, 목격자가 없고 지금과 달리 업소 내 CCTV 등이 없는데다 A씨와 숨진 피해자 사이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상태여서 두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경찰은 현장에서 살해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와 용의자의 DNA를 수거해 자료로 보관하던 중 지난해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13년 전 살인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이에 경찰은 미제사건수사팀, 범죄분석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13년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살인사건 재수사에 나선 바 있다.검거된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재판부는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16

사기혐의로 구속된 울릉군 공무원 빌린 돈 수억 원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된본지 11일자 4면 울릉군 공무원 A씨는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주민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울릉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6년 10월 공공근로(산불감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주민 B씨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금방 갚겠다”며 3천3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A씨는 특히 울릉군청 계장(담당)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업무와 관계있는 산불 진화대, 고로쇠 농가 등 주민 21명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 A씨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주민을 상대로 돈을 빌렸고 빚 갚기를 독촉하는 주민에게는 다른 사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금까지 77명으로부터 빌린 돈이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A씨 채무명세 등을 통해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조카와 비상장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돈을 빌렸고 빌린 돈으로 다시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울릉경찰서 관계자는 “울릉도가 좁은 지역이어서 A씨가 빌릴 상대자의 월급날을 알고는 찾아가 집요하게 돈을 빌렸고 검거됐을 때에도 돈을 빌리기 위한 빈 차용증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8-07-12

“안전 지키는 공권력 무참하게 짓밟힌 사건”

영양에서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김선현(51) 경감의 빈소가 마련된 안동병원 장례식장에 조문객 발길이 이어졌다.9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이 김 경감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과 슬픔을 나눴다.김부겸 장관과 민갑룡 청장 내정자는 고 김 경감에게 옥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김 장관은 “이번 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을 무참하게 짓밟은 사건이다”며 “이 공권력을 무기력하게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권력에 대해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인권보호라는 큰 가치라는 전제 아래 일부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경찰관들이 직무를 행할 때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찰관들이 자기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문을 끝낸 김 장관은 방명록에 ‘김선현 경감님.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국민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들도 늘 그대를 품고 가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특히 김 장관은 김 경감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출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과거 이런 사건의 경우 보통 경찰서 장(葬)으로 치러줬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높은 지방청, 경찰청 장(葬)으로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경북경찰청과 영양경찰서는 유족과 합의해 영결식 준비에 들어갔다.고인의 영결식은 유가족,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군민체육관에서 10일 오전 10시 경북경찰청 장(葬)으로 엄수된다. 이어 유해는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이날 빈소를 찾은 이철우 도지사도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이 도지사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낮은 퇴원율과 인프라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도 차원에서 펼쳐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경감의 슬하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딸 A씨(23)가 있다.이날 김 장관과 경찰 간부들은 유가족에 대한 보상문제로 A씨에 대한 경찰 특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일각에서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한 가정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위해 A씨를 경찰로 특별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에는 유가족 특채가 있었지만, 형평성의 문제로 현재는 없어졌고,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면 5∼10%의 가산점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가족 특채가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 소방 등 공무원에 대한 예우인지, 특혜인지는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다시 도입도 하겠다”고 했다.실제 과거에는 경찰관이 순직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어린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배우자가 직접 생계를 유지해야 할 경우, 그 배우자를 경찰에 특별 채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7-10

‘테이저건’ 한번 쓰자고 경위서 써야 하니, 망설여질 수밖에요

영양에서 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뒤, 경찰 내부에서 공권력 위기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끝없이 추락해가는 공권력에 대한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뒤섞여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민원에 대한 경찰 조직의 민감한 반응이 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한 경찰관은 “테이저건 한 번 쏘면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건 물론이고, 경위서도 쓴다”며 “행위가 정당하고 안하고는 위에서 볼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일선 파출소 직원들의 하소연은 더욱 거세다. 욕설은 물론, 심한 몸싸움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많은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눈치상 ‘먼저’ 행동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주취자 제압 과정에서 혹시 모를 부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에서 현장 경찰관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총기와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뽑는 순간까지 망설일 수 밖에 없다고 경찰관들은 한탄하고 있다. 더욱이 파출소에 배치된 여성 경찰관들은 성인 남성들보다 물리력이 약해 현행범 제압 과정에 투입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파출소 근무 중인 A경사는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에 출동한 적 있었는데, 경찰관은 두 명 뿐이였고 현장에서만 5명이 싸우고 있더라”라며 “테이저건을 사용하기가 망설여져 진정시키다가 얻어 맞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 동안 전국에서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다친 사례는 모두 1만345건에 달했다. 안전사고가 4천660건(45%)으로 가장 많았고 피습 2천875건(27.8%), 교통사고 2천546건(24.6%), 질병 264건(2.6%)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경우가 해마다 전체 공상의 25∼30%를 차지하고 있다.9일 김상운 경북지방경찰청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부분에는 최소한의 무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영양경찰서 고(故) 김선현 경감 빈소가 마련된 안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김 청장은 “일각에서는 근무자가 충분한 무기를 갖고 출동했는데 사용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손해 등 내부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쓰지 못한다는 나름대로 반론도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에서도 지적했고 아직 우리가 그 부분에 뭐라고 답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사회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이어 “현장 근무자 공권력 강화 여부는 본청에서 검토하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될 것으로 본다”며 “경찰관이 활동하는 부분에 국민이 충분히 협의해 주고 따라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7-10

음주운전으로 차량 위협 치과의사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8일 음주 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위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30분께 칠곡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 B씨(36)가 천천히 주행하자 앞지리기를 한 뒤 갑자기 진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위협했다. 또 싼타페 승용차가 자신을 피해 달아나자 뒤따라간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상대방 승용차에 휴지 등 차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이어 급하게 진로를 바꾸고 싼타페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뒤 후진해 싼타페 앞쪽을 자기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싼타페 차에는 B씨 아내와 6살, 2살 난 아이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을 하며 경찰관 배를 양손으로 치고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A씨와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정당한 항의·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용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지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7-09

‘비산·미세먼지 발생’ 22개 업체 적발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4일 “비산·미세 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인 시멘트제조업, 금속주조업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는 △레미콘제조업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하여 조업한 11곳 △폐 주물사 또는 폐 콘크리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5곳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2곳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일지 미작성한 3곳 등이다.이들 적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의 대표자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의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나머지 21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산먼지에는 유해물질이 먼지에 붙어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어 심혈관질환, 폐 기능저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등 질병을 유발한다.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18-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