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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중관리대상자 교도소 밖 전자장비 부착 ‘적법’

교도소에서 엄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한 수용자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 위치를 알 수 있는 전자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5일 수도권이 활동 무대인 폭력조직의 수괴급 구성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살인)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2017년 11월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A씨가 교도소 밖에 나갈 때마다 전자장비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장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남용이라는 소송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A씨는 조직원을 시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면서 대구교도소는 A씨가 수감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교도소 측은 A씨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마다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경보기를 몸에 부착했다가 돌아오면 제거했다. 소송에서 A씨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교도소 밖에 나갈 때마다 전자장비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교도소장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한재봉 부장판사는 “엄중관리대상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를 폭행·협박하거나 도주·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만큼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 일반 수용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계감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2018-08-16

‘보조금 횡령’ 포항예술인단체 前 회장 집유

법원이 포항지역 예술인단체 회장을 역임하며 10여차례에 걸쳐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60대 남성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최근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포항지회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포항시민가요제’ 등 각종행사를 총괄했다. 그런데 포항시 보조금 지급요건에 따라 전체 행사비의 일정부분(10% 내외)을 지회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가장,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1억7천92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을 무대설치, 가수섭외 등을 명목으로 지인명의 계좌에 송금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전액 인출받는 등 지출하지 않은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6천26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았다.재판부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해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을 빼돌리고 자금을 횡령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부담금 상당액인 2천500여만원을 포항시에 공탁한 점, 횡령금 중 일부는 예술단체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8-16

개발 제한된 포항 오어사 주변 땅 매입 시세차익 본 일당 집행유예·벌금형

포항지역의 유명사찰인 오어사 주변에 개발이 제한된 땅을 매입해 개발행위를 한 일당 3명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최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함께 받은 B씨(60)와 C씨(60)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7월 8일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임야 3천195㎡를 매입했으나 개발면적이 바닥면적 660㎡로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건축업자인 C씨와 공모해 같은해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포항시 남구청에 제한면적 이하로 숙박업소를 건축하겠다는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같은해 12월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받은 A씨 등은 2017년 2월께 이 땅을 D씨에게 팔아넘기며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발허가를 받지 않았고 땅을 새롭게 구입한 제3자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라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상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된 땅이지만 A씨 등이 한 것처럼 바닥면적 제한탈피행위가 용납된다면 하나의 토지에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신청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숙박시설 조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A씨 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숙박시설을 건축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이 매매차익을 얻으려 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8-13

중국산 낙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대구지역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시 민생사법경찰 측은 8일 “지난달 2일부터 8월 3일까지 낙지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 음식점의 업주를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적발된 음식점은 대구시내 낙지 전문식당이다. 이들은 낙지 자원보존을 위해 설정된 금어기인 4월부터 7월까지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려워지자, 중국산 산낙지를 저가에 사들려 판매했다. 하지만 이들 업소는 메뉴판과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했다.이들은 “낙지 금어기로 인해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중국산 낙지로 표기해 판매하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는 이달 중으로 피의자 신문 조사 등을 거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음식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원산지 미표시 등 시민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원산지 표시위반, 위해식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8-09

대구 ‘안아키’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극단적인 자연치유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27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헀다.또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했고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해 이같은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취지에 어긋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다만, 이들이 판매한 활성탄에 비소,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유해 물질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아키 카페 회원과 한의원 환자를 상대로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해 1천36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통에 3만원씩 받고 모두 540여통(시가 1천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았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7-30

“학교폭력 조사, 엄격한 절차 꼭 필요치 않아”

학교폭력을 조사할 때는 행정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지난 20일 가해학생을 대신해 부모들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상담과정에 보호자인 부모가 동석하거나 영상녹화시설 등을 이용해 상담 내용이 녹화 또는 녹취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학교나 상담사가 학교폭력을 조사하면서 반드시 이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조사과정에 행정절차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상담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상담일지를 학교폭력 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지난 2017년 대구 한 초등학교 2학년이던 A군 등 남학생 3명은 같은 학년인 B양을 수차례 괴롭혀 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어머니가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곧바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조치에 들어갔다.위원회는 A군이 B양에게 서면 사과하고 다른 2명도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과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행위를 못하게 하는 한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이런 결정에 가해 학생 부모들은 학폭자치위원회가 위원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데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만큼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이 가해자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