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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 최상목 전 부총리,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즉시항고’도 기각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5-13 11:11 게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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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 선고한 인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 전 부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2일 기각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최 전 부총리 측은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증인과 문답을 진행한 직접 상대방이었던 점 △관련 사건에 대해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한 점 △공판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여러 차례 내비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기각됐다.

최 전 부총리가 기피를 신청한 형사합의33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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