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이달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는 정부의 중재에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 시도마저 무위로 돌아가면서 수십조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가량 1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12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17시간에 걸쳐 2차 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이 넘게 기다렸지만 조정안은 노조의 요구보다 퇴보됐다고 생각한다”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했지만, 이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노위의 사후조정 연장 참여 여부에 대해선 “오늘로 끝났다”고 했고, 사측과 자율 협상 계획에 대해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협상 결렬 이후로는 일단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명이라면서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을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더욱 치명적인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