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민 신고로 공갈 범행 미수 그쳐
팔순 노인의 보행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은 뒤 다친 것처럼 속여 치료비를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8시 42분쯤 대구 동구 한 광장에서 B씨(80)가 보행보조기를 끌고 지나가자 자신의 발을 일부러 보조기 안쪽으로 밀어 넣은 뒤 다친 것처럼 행동하며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