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27채 매입 뒤 부채비율 조작 LH 81억·일반 임차인 29억 원 피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해 11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40대) 등 3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 시내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주택의 담보대출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반영한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임차보증금을 축소 기재하는 방식으로 부채비율을 조작해 LH로부터 총 8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일반 임차인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보유한 건물은 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규모가 건물 가치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파산 신청을 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보도와 피해자 고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단순 전세사기를 넘어 LH 공적 지원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