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거래 뒤 괴롭힘 지속 법원 “범행, 사망에 중대한 영향”
또래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군(사망 당시 16세)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무등록 오토바이를 선금 30만 원을 받고 170만 원에 넘긴 뒤, 같은 달 19일까지 매일 수차례 연락하며 “잔금을 갚으라”고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도 이어졌다.
폭행도 반복됐다. A군은 같은 달 15일 B군을 불러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모텔에 약 1시간 동안 가두는 등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같은 달 1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협박을 받은 뒤,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직접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단기간 반복된 협박과 폭행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유족과 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미친 충격도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이도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