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도막부, 몰래 조업 어민 처형하며 ‘조선 영토’ 명시 러일전쟁 시기엔 ‘지역 영웅’으로 미화... 역사 왜곡의 민낯 드러나
일본이 과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자국민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던 구체적인 기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히 당시 국법을 어겨 처형당한 범죄자가 근대화 과정에서 ‘지역 영웅’으로 둔갑하는 등 일본의 조직적인 역사 왜곡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24일 한일문화연구소는 에도막부 시기 울릉도와 독도에서 몰래 조업을 하다 처형된 일본 어선 선주 가이즈야 하치우에몬(會津屋八右衛門)의 사례가 담긴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시의 지역 기록 관련 문헌을 확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하치우에몬은 당시 울릉도와 독도 일대를 무단출입해 벌목과 어업 활동을 벌이다 적발돼 사형에 처해졌다. 에도막부는 17세기 후반 조선 안용복 등의 강력한 항의 이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재확인하는 한편 일본인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려놓고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관련 문헌을 보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하치우에몬을 ‘지역 경제를 위해 헌신한 선구자’로 재해석했다. 또 1938년에는 송덕비까지 세워졌다., 송덕비 비문에는 아예 “재정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울릉도에 들어갔다”라고 적으면서 명백한 영토 침범 행위로 사형까지 당한 인물을 위인으로 미화시키 놓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문건도 발견됐다.
1951년 시마네현 지사가 외무대신에게 보낸 공문서에는 “1693년 조선 영토 울릉도에서 충돌이 일어난 후 금지령이 내려져 송도(독도)까지 일본 어선이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1905년 독도를 강제 편입하기 이전부터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향권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란 분석이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은 “일본 측 문헌에서도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접근 금지가 명확히 확인된다”라며 “범죄자를 영웅으로 둔갑시킨 사례는 일본이 독도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독도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 사실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금 증명해 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