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총장 억울함 호소하다가 “국방부 징계 수용” 사의 표명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강 총장은 상부에 계엄의 위법성을 보고했다고 항변했으나, 국방부는 강 총장이 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를 철회하거나 지원 행위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계엄사 주요 직위자들에게 제대로 조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강 총장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강 총장은 계엄이 발생한 날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합참차장 겸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중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창설 준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알겠다고 답한 후 합참 계엄과장에게 지원을 지시했다.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고, 강 총장은 오전 3시 47분까지 합참에 있었으면서도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를 철회하거나 계엄과원들이 지원 행위를 중단하게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 총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자신에 대한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당시 긴박한 상황이어서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데만도 여력이 없어 계엄사 주요 직위자들에게까지 조언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고 특히 특수전사령부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는 걸 보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지난 4일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9월 해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가 계엄 관여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