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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막는 차량, 실시간 관제로 강제처분 체계 정비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2-19 17:05 게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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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이 현장 실시간 확인 후 집행 여부 공동 판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 지연 최소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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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상가 밀집 지역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소방본부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를 정비한다.

경북소방본부는 19일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장 대원이 단독으로 집행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119종합상황실이 관제시스템과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 지휘관과 함께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도착이 지연된 사례는 43건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실제 강제처분 집행 사례는 5건에 그쳤다.

긴급 상황에서 현장 대원이 처분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와, 집행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강제처분은 차량을 밀거나 견인하는 방식, 사다리차 전개 공간 확보를 위한 강제 이동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된다. 집행 이후 발생하는 차량 파손 민원이나 법적 소송은 소방본부 내 전담 부서가 대응하도록 해 현장 대원이 구조·진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긴급 출동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절차 정비를 통해 현장 대원이 법에 따른 권한을 원활히 행사하고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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