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의원, 시장·군수 출마 경쟁 본격화⋯일부 도의원 사퇴 광역·기초 의원 선거구 획정 안 돼 깜깜이 선거⋯행정통합 땐 시·도의회 의석 조정 문제도 떠올라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대구·경북에서는 광역의원들의 단체장 도전이 잇따르면서 지방정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기준 대구에서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거론되는 대구시의원은 총 11명이다. 이 가운데 김대현 전 시의원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경북도의회에서는 박용선 의원이 19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앞서 이칠구 도의원도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포항시장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일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3월 22일부터 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 사퇴도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는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출마 지역조차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광역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기준으로 대구시의회 의석은 33석(비례 포함), 경북도의회 의석은 61석이다. 인구는 대구 235만 명, 경북 260만 명으로 25만 명 차이에 불과하지만, 의석수는 2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
대구시 의장단은 통합 시 대구 33명, 경북 60명 구조가 유지되면 대구의 의사 결정권이 구조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의원 정수 재조정이 통합의 전제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부 의원들은 “최소한 동수에 준하는 구조나 5대 5 수준의 균형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과정에서도 편 가르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
선거구 획정 문제도 부담이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 하한에 미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에서는 중구 제1·2선거구와 군위군 선거구가, 경북에서는 영양군과 울릉군 선거구가 기준 미달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경북 광역의원 선거구 5곳이 하한선 미달 가능성이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