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 “법치 붕괴된 현실, 항소 회의감” “기울어진 저울, 일관성 없는 기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되고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려졌다.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쳐 한 공판은 요식행위다. 이런 재판은 왜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에선 법이 무시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해야 할지 형사 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