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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원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인정에 “환영”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2-19 17:05 게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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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직후 곧바로 입장문 발표
“공수처의 법적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법률에 따라 독립적·공정한 수사 이어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정문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이번 법원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법적 논쟁이 있었지만, 공수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체포·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확인됐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대해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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