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이달 말 처리돼야 7월 시행 가능” 국힘 반대 ‘대전·충남’ 포함 일괄 처리 예고… “필리버스터도 감수” 사법개혁 3법·검찰개혁법은 22일 의총 거쳐 당론 수렴 후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행정통합법 통과 직후 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3대 사법개혁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순차적으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입법 처리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 이달 말까지 처리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24일 본회의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날 상정되는 법안은 TK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4개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결여된 국회의 졸속 심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협조하지 않은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만약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 주도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4일 열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처리한 뒤, 일명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검찰개혁법(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내 이견이 노출된 형법 개정안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개혁법안뿐 아니라 민생법안을 두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개혁법안 처리 이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