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TK통합 성패, ‘특례·공공기관 배정’이 결정

등록일 2026-02-19 17:07 게재일 2026-02-20 19면
스크랩버튼

국회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구·경북(TK), 광주·전남, 대전·충남 3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특별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거쳐 법사위에 넘겨진 상태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가 주된 권한인 만큼 특별법안의 본회의 회부는 기정사실화 됐다.

문제는 3개 통합특별시 특별법안 내용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행안위에서 의결된 TK 특별법안의 경우, 주요 특례조항(TK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 의무화, 낙후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대 신설 등)이 삭제된 데다 광주·전남 법안과 비교해 봐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을 보면 광주·전남 법안에는 국가의 정책·재정 지원을 직접적으로 명시했지만, TK 법안은 ‘자체 재원보조와 요청 권한’ 식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사실 법사위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법사위 심사 과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 TK 특별법안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회 설득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우선 배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만큼, 대구·경북은 지금부터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현재 대구시는 IBK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33개, 경북도는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40여 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해둔 상태다. 그러나 유치희망 기관 중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은 다른 지역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자칫 여권의 텃밭인 호남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오피니언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