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떡값은 박정희 정권 시절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명절 제수 마련에 보태라고 설과 추석에 두 번 나눠주던 상여금이 시발점이다.
당시 공무원 봉급명세서에는 ‘효도비’라고 적혀 일종의 복지 차원의 복리비를 명절 떡값이라 불렀던 것이다.
떡값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은 명절 제사상에 오르는 떡을 구입하는 비용에 작지만 보태 쓰라는 뜻인데, 이것이 떡값으로 불리게 된 동기다. 1990년대 들어 떡값은 고위 공직자의 부정축재 뇌물이나 부정한 돈을 은유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주식시장 코스피가 5500선을 뚫는 등 활황을 보이나 대부분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다, 주식시장 활황 소식에도 설 명절을 보내는 서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뜻이다.
경영자협회가 447개 기업 대상으로 상여금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58.7%만이 지급한다는 대답을 했다. 10개 기업 중 4개 기업의 종업원은 상여금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받는 설 명절 떡값이 서민들 입방아에 올랐다. 국회의원은 명절 휴가비로 일반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월 봉급액의 60%를 받는다. 국회의원 연봉 1억6000만원을 기준하면 이번 설에 국회의원은 각자 439만원의 상여금을 받은 것이다.
직장인의 절반가량이 명절 떡값을 못 받는다는데 국회의원은 일반 직장인 평균의 7배나 되는 떡값을 받았다고 하니 그들이 받는 떡값이 서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명절마다 “정쟁으로 날 새면서 돈만 챙긴다”는 국회의원을 겨냥한 비난 목소리가 나오나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짐을 반복한다. 오는 추석 명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