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융자·세제 혜택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의성군은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택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리 2%의 저금리 융자를 통해 주택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17년 분할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 중 선택 가능하다.
신청은 2월 20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지붕이 슬레이트인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 소득공제 최대 1500만 원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사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주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군민과 귀농·귀촌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주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