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23일 0시부터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한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2026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2025. 12. 10.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을 경상북도 기준과 같이 조정하고 거리 운임, 심야할증, 시계 외 할증, 읍면 지역 할증 및 호출 사용료는 현행과 같다.
중형택시의 기본운임은 2Km 4000원에서 1.7km 4500원으로 0.3km 줄면서 500원 인상되었고 거리 운임은 97m당 100원으로 현행과 같으며 시간운임(15km/h 이하 주행 시)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준다.
한편, 대형택시의 기본운임(3km)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 운임은 87m당 200원으로 지금과 같고 시간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1초 준다.
각종 할증과 호출 사용료는 중형택시와 대형택시에 같은 기준이 적용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률과 시계 외 할증률은 각 20%로 읍면 지역 할증은 300원, 호출 사용료는 1회당 1000원이다.
경산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2월 16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택시요금 복합 할증률 조정 실무위원회, 경산시 종합 교통 발전 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8일 경산시 물가 대책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