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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영주 하나은행 회장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29 11:40 게재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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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채용 비율 4:1 지시한 혐의는 유죄 확정
대법원이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은행 회장에 대해 29일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불합격권에 있는 특정인을 합격시키게 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남녀 행원 채용 비율을 조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 회장이 받은 혐의는 하나은행장 재임 시절인 2015∼2016년 신입행원 공개채용 때 인사담당자들과 공모해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등에서 탈락한 지인 추천자를 합격시키도록 해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함 회장의 두 부문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하나은행(법인)에 대해서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업무방해 일부 혐의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파기 환송 이유로 함 회장이 채용비리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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