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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해야”...사측 승소판결 파기 환송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29 11:10 게재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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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등이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 임금에 해당”,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 안 돼”
삼성전자가 지급을 약속한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회사가 지급을 약속한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목표 인센티비는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돈이므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된다는 것.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

따라서 대법원은 이 인센티브가 지급 규모 등이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돼 있는 고정적 금원으로, 지급기준인 평가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돈.

대법원은 이것에 대해선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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