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인센티브에 밀린 졸속 통합 우려…교육감 권한·노동권·공론화 명문화 촉구”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통합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위로부터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과 번복을 거듭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번 재추진의 배경으로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특별자치도 재정 지원을 꼽았다.
노조는 “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성급한 추진은 공감대 형성이라는 행정통합의 전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효율성 논리에 매몰돼 교육 부문까지 통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부속 권한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통합특별법에 교육감의 인사·예산·조직·감사권을 명문화해 교육자치권을 완전히 보장할 것 △통합 이전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승계와 교직원 신분·근무지 보장을 명확히 할 것 △교육 공무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정한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는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며 “교육을 행정 효율의 하위 영역으로 취급하는 통합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