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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구경북특별시의 심장, 통합신공항이 열어갈 100년의 미래

이병길 기자
등록일 2026-01-29 10:40 게재일 2026-0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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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철 전)의성군의회 의장.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행정통합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대구경북특별시’라는 거대 경제권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어제 경북도의회가 행정통합 동의안을 가결하며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신공항 건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정책적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경북도의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법’제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통합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한 결과입니다. 본인이 최근 출간한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론’에서도 강조했듯이,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도는 통합의 찬반을 단순히 확인하는 요식 행위를 넘어, 해당 지역이 행정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스스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이번 가결은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 대표기관의 판단과 책임을 전제로 한 이 결단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행정통합의 본질은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생활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사람과 자본이 직접 닿을 수 있는 ‘하늘길’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특별시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한반도 제2의 경제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전제된 구상입니다. 비록 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서 과제가 남아있으나, 신공항은 통합특별시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할 가장 강력한 엔진임이 분명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한층 높이려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기존 특별법상의 예타 면제와 재정 지원 조항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신공항 건설이 더욱 가시화된 현실로 다가오게 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또한 공항 부지와 배후 단지를 13개 특구로 복합 지정하여 항공·물류·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는 계획은 대구경북특별시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결단으로 마련된 정책적 토대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뜻을 모으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통합신공항 건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통합의 동력이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고, 신공항의 성공이 다시 행정통합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2026년 착공과 2030년 개항이라는 목표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500만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이 거대한 함선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순항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의 결집된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확실한 미래 자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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