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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통합, 이제 국회통과 문턱 남았다

등록일 2026-01-29 15:30 게재일 2026-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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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지난 2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TK 행정통합의 운명은 국회가 결정하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중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이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법안에는 다양한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4명으로 구성하고, ‘광역통합교부금’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과 같은 신규 재원도 신설하도록 했다. 특별시장이 미래특구(통합신공항과 후적지, 항만 등 대상)와 투자진흥지구(대기업 유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조문은 335개에 달한다.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넘겨진다. 상임위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와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수정 작업을 한 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특별법이 국회 관문을 통과하면 3월부터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실무 준비가 본격화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시·도 교육청의 조직·인사·재정 통합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서는 초대 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된다. 그동안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해 왔던 예비주자들도 선거운동 범위를 대구·경북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이미 인지도가 높은 일부 예비주자들은 동창회나 향우회 등 개인 연고를 통해 통합단체장 선거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K 행정통합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행안위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행안위에서는 특별법 조항을 꼼꼼하게 심사한 뒤 정부와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수정안을 마련한다. 특별법 수정작업을 하는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는 대구 출신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이 소속돼 있다. 행안위가 얼마나 빨리 특별법안을 법사위에 넘기느냐에 따라 6월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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