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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영양 도의원 선거구 사수해야”

황진영 기자
등록일 2026-01-28 17:01 게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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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표의 등가성’ 결정에 반발... “최소 1석 특례 반드시 고수”
남진복 경북 도의원. /황진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표의 등가성’ 중심 선거구 획정 결정으로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 등 농어촌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가 폐지 위기에 몰리자, 남진복 경북도의원(국민의힘·울릉)이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28일 남 의원에 따르면 헌재가 지난해 10월 ‘지역 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를 획정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경북 울릉·영양을 포함한 전국 9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들 지역은 헌재가 정한 시한인 내달 19일까지 선거구 조정을 마쳐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다.

남 의원은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저출생과 대도시 인구 쏠림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농산어촌 선거구는 어느 곳도 통폐합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 또한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현재 시행 중인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특례’는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고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현재 헌재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29건에 달한다”라며 “이는 우리 헌법이 시대 변화와 농어촌의 절박한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농산어촌 현실을 바탕으로 한 헌법 재해석 요구’, ‘선거구 조정 유보’ ‘최소 이번 지방선거까지만이라도 현행 제도 유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남 의원은 최근 가속화되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표의 등가성만 강조되면 통합 이후에는 선거구당 평균 인구가 늘어나 경북 농어촌 선거구 축소는 불가피해진다”며 “지역 대표성이 무시되는 통합 논의는 지방자치 역행이자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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