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인증 장치 20개 불법 운용... ‘전파법 위반’ 혐의 해경 “해상 통신 방해·대형 사고 유발 위험, 단속 강화할 것”
독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해 온 어선이 해경의 촘촘한 경비망에 덜미를 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독도 북동방 약 244km 해상에서 전파법을 위반해 무허가 AIS를 운용한 서귀포 선적 어선 A 호(61t·근해 연승)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독도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해경 경비함정이 A 호의 항적에서 수상한 무허가 신호를 포착하면서 이뤄졌다. 해경은 즉시 해당 선박에 배를 대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 호가 보유한 총 38개의 AIS 중 20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미인증 장비인 것을 확인했다.
AIS는 선박의 위치와 속도, 항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해상 교통 안전을 지키고 사고 발생 시 구조의 핵심 역할을 하는 필수 무선 통신 장비다. 현행 전파법상 모든 AIS 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미인증 장비를 판매하거나 제조, 운용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해상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허가 AIS 사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어업인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공식 인증된 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