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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독도 인근 해상서 ‘무허가 AIS’ 사용 어선 적발

황진영 기자
등록일 2026-01-27 14:08 게재일 2026-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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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인증 장치 20개 불법 운용... ‘전파법 위반’ 혐의
해경 “해상 통신 방해·대형 사고 유발 위험, 단속 강화할 것”
지난 25일, 독도 북동방 해상에서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고속단정이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사용이 의심되는 어선 A 호 검문검색을 위해 긴박하게 접근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독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해 온 어선이 해경의 촘촘한 경비망에 덜미를 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독도 북동방 약 244km 해상에서 전파법을 위반해 무허가 AIS를 운용한 서귀포 선적 어선 A 호(61t·근해 연승)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독도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해경 경비함정이 A 호의 항적에서 수상한 무허가 신호를 포착하면서 이뤄졌다. 해경은 즉시 해당 선박에 배를 대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 호가 보유한 총 38개의 AIS 중 20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미인증 장비인 것을 확인했다.

AIS는 선박의 위치와 속도, 항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해상 교통 안전을 지키고 사고 발생 시 구조의 핵심 역할을 하는 필수 무선 통신 장비다. 현행 전파법상 모든 AIS 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미인증 장비를 판매하거나 제조, 운용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해상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허가 AIS 사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어업인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공식 인증된 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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