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6개 정류장 점검⋯ 모두 설치 기준 미달 휠체어 이용 가능한 곳 1곳뿐
경북에서 저상버스 도입은 늘었지만 정류장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20일 경북 도내 시·군 6곳의 저상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6개 정류장 모두가 관련 설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정류소 설치기준’을 토대로 진행됐다. 연석 높이와 활동공간 확보 여부, 이용 동선 분리, 점자블록 설치, 안내체계 등 저상버스 탑승 접근성과 직결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한 정류장은 한 곳도 없었고 휠체어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 정류장은 1개소에 그쳤다. 절반 이상 정류장에서는 점자블록과 장애인 대기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2개 정류장은 연석 높이와 단차 문제로 교통약자의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확인됐다.
기술지원센터는 이러한 실태의 배경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쉘터형·스마트쉘터형 정류장 설치 방식을 지목했다. 보행자 편의와 디자인 요소에 초점을 두는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전문적 검토 절차도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스마트쉘터형 정류장은 교통약자 접근성과 관련한 명확한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신규 설치나 개선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기술지원센터는 점검 결과를 경북도와 시·군에 공유해 정류장 개선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량 도입 확대와 함께 정류장 접근성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덕율 센터장은 “저상버스 확대만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류장 접근성 개선과 교통약자 관점의 시설 설치 기준이 함께 적용돼야 실질적인 이용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