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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전국 7700여 명 주민 새롭게 보상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6-01-20 10:54 게재일 2026-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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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보상예상 현황.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경기도와 강원도에 있는 군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기존 소음대책지역도 확대하면서 전국 7700여 명의 피해 주민이 새롭게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22일 고시한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며,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마련됐다. 또,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해 소음피해 보상을 한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멀은이 사격장,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태풍과학화 훈련장,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 사격장,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169대대포병사격장 등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48.3㎢가 이 신규 지정 고시되며, 약 770명의 주민이 보상을 받는다.  

경계지 기준 완화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할 계획인데,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대책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포함하도록 했고, 비도시지역은 생활 형태와 지형·지물 및 지자체의 경계설정 요구를 고려하여 1웨클(WECPNL)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계지 기준 완화를 통해 소음대책지역은 약 5.3 ㎢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은 실제 거주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군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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