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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서, 잠복 수사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1-06 08:54 게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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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미끼로 1800만 원 수거 시도⋯피해자 신고로 현행범 체포
사복 잠복·역할 분담 작전으로 피해 사전 차단
대구중부경찰서 전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잠복 수사로 현금 수거책을 현행범으로 검거해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경찰은 조직 상선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대환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려 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의 지시를 받아 저축은행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속인 뒤,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시 53분쯤 대구 중구 한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 검거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와 현금 47만 원을 압수했다. A씨는 추가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압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조직 상선 추적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과 금융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고액 현금 인출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출동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피해 사전 차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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