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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택시 기본요금 4500원으로 인상... 1월 9일부터

나채복 기자
등록일 2026-01-02 11:25 게재일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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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거리 1.7km로 단축,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 반영
김천시 전경./김천시 제공

김천시의 택시 요금이 오는 1월 9일 0시를 기해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2023년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다.

 

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 조정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거리 요금은 기존 2km에서 1.7km로 300m 단축 변경된다. 또한,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조정 되며 시간요금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증 체계의 큰 틀은 유지된다.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가 적용되며, 3km 이상 운행 시 부과되는 복합 할증(61%)과 호출료(1,000원)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 업계의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친절도 개선을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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