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 위택스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
김천시가 2026년도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오는 2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청취 제도는 건축물 소유자가 산정된 가액을 미리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시행된 절차다. 과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열람 대상은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주택 이외의 일반 건축물이다. 2026년도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산정된 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증감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경우, 또는 용도 변경 등 사실관계가 변동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시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김천시청 세정과나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현장 조사와 가액 적정성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도지사 승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강전원 김천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