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사고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자전거 타기가 일상화 돼 있는, 전국 최고 자전거 도시 상주시가 라이더의 사고에 대비해 전 시민 대상 2026년도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건강증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공영자전거 대여자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6년 2월 17일부터 2027년 2월 16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10만~50만 원(진단 4~8주),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등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한도, 형사합의금 1인당 3000만 원 한도, 구속 또는 공소제기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등이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나 경기·연습 또는 시험 목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와 배달 등 영업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 시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인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및 건전한 자전거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