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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의사 명의로 마약류 수천회 투약⋯8명 입건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2-29 09:12 게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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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피부과서 4년간 불법 투약⋯A씨·상습 투약자 2명 구속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 수성구의 한 피부과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가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대량 확보한 뒤 BJ·사업가 등을 상대로 수천차례 불법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수성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45)를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총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 투약자 1명도 함께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말부터 최근까지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구입해 투약자 주거지 또는 병원 창고 등에서 상습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사 명의를 이용해 에토미데이트 약 7000병(10㎖), 프로포폴 110병(50㎖)을 확보한 뒤 BJ,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가 등에게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수백 건의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해 약물 사용 사실을 숨긴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에토미데이트가 한동안 취급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점을 악용해 투약을 이어왔으며, 해당 약물이 지난 8월 마약류로 지정된 후 공급이 중단되자 프로포폴을 추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불법 투약 대가로 6억 원 상당을 챙겨 고가 오피스텔과 외제 차량, 명품 의류 등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가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 관리 부실과 의료인의 책임 방기가 결합된 구조적 범죄”라며 “마약류 유통 경로 분석과 의료기관 점검, 범죄수익 환수 등을 병행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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